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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8 2012고단230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3.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4. 16:00경 광명시 C에 있는 D 모텔 902호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토끼코크’(용량 150g) 7개 중 4개를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짜 넣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쉬는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종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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