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집회 방해 및 해산명령 불응의 점 피고인들이 참가한 기자회견은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
G가 본사 정문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집회문화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회신고가 되어 있어 신고 내용과 동일하게 실제 집회가 진행되었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에서 금지하는 폭력 등 집회가 아닌 이상 실제 목적, 개최동기와 무관하게 집시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G가 I 범 대위 측의 집회를 방어하기 이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집회신고가 되어 있고 평화적으로 신고 내용과 동일한 집회가 진행되었다면, 그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내심의 의사가 어떠하든지 방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의 미신고 집회로 G의 집회가 방해되었고, 약 3 시간 40분 동안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인도 및 횡단보도 등이 점거되어 불특정 시민들이나 차량의 교통에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경찰의 미신고 집회 주최를 이유로 한 해산명령은 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이 사건 비계는 신고되지 아니하고 I 범 대위 측에서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당시 I 범 대위 측이 참가자들을 선동하여 G 정문을 향해 진격하면서 경찰과 대치 중인 틈을 타 O가 위 비계에 올라간 것이고, 경찰은 O의 안전을 위해 위 비계 주변에 에어 매트를 깔고자 참가자들을 비계로부터 떨어뜨린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A 등은 경찰의 이러한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