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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23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톤 지게차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 04:30경 양산시 D에 있는 E 물류센타 하치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후진하여 운행하던 중, 위와 같은 지게차를 운행하는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화물 하차 확인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건설기계 등록증

1. 각 진단서, 부상상태확인서, 입원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서(적용법리검토),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추가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중한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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