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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7 2014고단1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2014. 7. 22. 10:1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에 있는 성암철강 앞길에서 진천군 D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주취 상태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건설기계(지게차, 7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행정처분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지게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4. 4. 16. 지게차를 음주운전하여 단속되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동일한 지게차를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였고, 공판과정에 제대로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 이후에야 재판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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