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건설기계(지게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29. 22:3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 보도에서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면서 지게차는 인도에 정차하고 포크를 차도를 향한 상태에서 작업을 잠시 정지하고 있었다.
운전자는 항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 포크를 중간지점에 두고 차도를 향해 있던 중 때마침 천동초등학교 방면에서 천동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 가장자리를 주행하던 피해자 F(39세, 남) 운전의 자전거가 도로에 있는 지게차 포크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목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택배 하역 작업을 하면서 건설기계인 2톤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 진단서, 견적서, 건설기계등록증, CCTV 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조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