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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51176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14,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⑴ 피고는 B 2톤 지게차(이하 ‘지게차’)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소외 경동물류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는 위 지게차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2014. 4. 9. 04:30경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에 있는 경동택배 물류센타 하치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후진하여 운행하다가 화물 하차 확인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이하 ‘본건 사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⑵ 원고는 C과 본건 사고 이전에 그 소유 D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무보험차상해담보 포함)을 체결하였고, 지게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는 C에게 보험금으로 2015. 3. 4.까지 합계 23,314,750원을 지급하였다.

⑶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면책되었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3,314,7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5. 3.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각 정하는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외회사는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와 각자 원고에게 위 23,314,750원 중 8,000,000원을 2016. 6. 30.까지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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