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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6.02 2015가단32376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0. 9. 1....

이유

1. 기초사실 C와 D는 2010. 7. 16.부터 2010. 9. 1.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그 중 별지 목록 1, 2 각 토지는 C가 150분의 65 지분, D가 150분의 85지분, 별지 목록 3 건물은 C와 D가 각 1/2 지분). E는 2010. 9.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 채무자 D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D는 2013. 4. 21. F 외 3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7억 8,500만에 매도하면서 중도금 1억 8,500만원은 E 등에 대한 개인 근저당 채무 해지 금액으로 정하였다.

F 외 3인은 2013. 6. 11. E에게 500만원을 지급한 다음 2013. 6. 25. 7,500만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E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전액 완납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상대방이 D 귀하로 된 완납증명서를 받았고, 다음날 F 외 3인은 E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1. 27. D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E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원고는 2015. 4. 27.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등기부등본), 6(완납증명서), 을5(송금내역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원고는 F 외 3인이 2013. 6. 25. E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완제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니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고는 그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확정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E가 D와 C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당시 E는 D에게 1억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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