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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5 2013가단17236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A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은 원고들이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은 원고 A이 소유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원고들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9. 2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4. 11. 18. 접수 제58570호로 채무자 원고들,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 다.

D은 2010.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2억 원과 위 근저당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0. 3. 11.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0. 3. 12. 접수 제22337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어 무효이다.

설령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의 아버지 E은 1994. 10.경 D에게 3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 때문에 D에게 1994. 10. 10. 액면금 1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와 1994. 10. 13.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였으며,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또한 D은 E의 F에 대한 8,000만 원의 채무도 보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유효하다.

3. 판단

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민법 제3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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