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의 설정 1) 피고(당시 ‘주식회사 한빛은행’)는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 3항 기개 각 부동산과 원고의 동생 F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9. 7. 1. 접수 제44892호로 1999. 6. 2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동명토건 주식회사(이하 ‘동명토건’),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 ② 같은 법원 1999. 11. 4. 접수 제74070호로 1999. 11. 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동명토건,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을 각 설정하였다. 2) 원고는 2004. 1. 20. F으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소송의 제기와 판결 결과 1) 원고는 2004. 7. 20.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은 원고의 의사에 근거한 것이 아니거나 ‘한정근담보’의 내용과 같은 중요사항에 대한 원고의 의사표시가 없어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무 역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5. 11.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은 설정계약이 무효라거나 피담보채무가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지만,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은 원고의 의사에 근거하여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