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C, D 외 3인은 1997. 11. 26. 성남시 분당구 E 임야 8,779㎡를 매수하여 공유자로 각 지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C는 2001. 4. 23. F에게 자신의 소유 지분을 모두 양도하였다.
나. C는 1998. 6. 9. 위 임야 지분을 매수함에 있어 D와 사돈 관계에 있던 G에게 1억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차용금과 기존의 D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위 임야 지분에 대하여 G에게 채권최고액 2억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G은 2002. 7. 8. 피고에게 2002. 6. 28.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C가 채무자이므로 C의 위 임야 지분에 대하여만 설정되었어야 함에도 다른 지분 소유권자들의 지분에도 설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2005. 4. 26.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F의 소유 지분에 대하여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마. 그 후 위 임야는 2006. 4. 1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바. F는 2009. 5. 7.경 사망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F의 소유 지분은 상속인들인 H, I, J에게 상속되었고, 위 상속인들은 2015. 6. 3. 원고 및 K, L, M에게 각 지분을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적어도 1998. 6. 9.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6. 9. 소멸시효가 완성함으로써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또한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