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E에 대한 대여금 채권 1억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E의 형수인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09. 1. 20.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피고는 원래 E에게 몇 개월 동안만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것인데 E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E에게 ‘원고들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씨티은행의 근저당권 담보 대출 만기 연장을 위하여 일시 원고들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가 대출 연장이 되면 다시 원고들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다. 이에 피고로부터 속은 E은 2009. 6. 9.경 원고들에게 피고의 뜻을 전달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믿고서 E에게 근저당권의 말소신청권을 위임하고 필요한 등기필정보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원고들의 근저당권은 이날 이렇게 말소되었다. 라.
이후 원고들은 E에게, E은 피고에게,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였다.
[증거 - 원고들의 근저당권 말소 경위에 대하여 나항 내용은 피고가 인정하는 것이고(1차 준비서면 4의 나항 , 반면 원고들은 원고들의 근저당권의 말소를 허락한 적은 없고 단지 씨티은행의 대출 연장에 필요하다고 하여서 등기필정보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뿐인데 E이 원고들 명의의 등기신청서를 위조하여 원인무효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들의 근저당권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단지 씨티은행의 담보 대출 연장에 원고들의 근저당권의 등기필정보의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혀 맞지도 않는 말일 뿐 아니라 일반인으로서도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인 점, 등기는 적법하게 마친 것으로 추정되고 원인무효인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아래에서와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