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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4가합29716
근저당권설정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2. 10. C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의 딸인 D은 미국에서 2009. 1. 28. C에게 ‘미국 통화 8만 달러(이하 ’달러‘라 한다)를 수령하였고 $ 80,000.00 for value received. , D은 C에게 8만 달러를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약속어음(promissory note, 을 제1, 7호증,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이를 공증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09. 3. 17.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1억 3,000만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0. 8. 17. 일시불로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09. 3. 1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 지분 각 1/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900만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3. 19.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마.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2014. 1. 9. 위 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딸인 D은 C로부터 추가로 사업자금 1억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C와 피고는 D에게 1억원을 대여해 주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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