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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0 2014구합69501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참가인의 지위 참가인은 2011. 3. 1. 학교법인인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광주여자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된 후 2012. 3. 1. 재임용되어 2013. 2. 28.까지 광주여자대학교 B학과 교원으로 재직하였다.

나. 참가인에 대한 1차 재임용 거부 및 소청심사 1) 참가인은 2012. 10. 12.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고 광주여자대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광주여자대학교의 교원 재임용 심의에 관한 기준인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특별채용 지침’(이하 ‘이 사건 구 지침’이라 한다

)에 근거하여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심의를 하였는데, 참가인에 대해 기본평가(100점 배점)에서 70점을 부여하고 특별평가(10점 배점)에서 4점을 부여한 다음 2013. 2. 28. 참가인에 대한 특별평가의 결과가 재임용 기준인 5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임용이 불가하다고 심의하였다. 2) 원고의 이사회는 2013. 2. 28.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의결하였고, 광주여자대학교의 총장은 같은 날 참가인에게 재임용 거부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 3) 참가인은 2013. 3. 28. 피고에 이 사건 1차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6. 24. 이 사건 1차 재임용 거부처분이 교원의 임면권자인 원고가 아닌 광주여자대학교 총장 명의로 이루어진 점,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1차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관련 규정의 변경 광주여자대학교는 2012. 9. 1. 그 교원의 재임용 심의에 관한 기준으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업적평가지침’(이하 ‘이 사건 신 지침’이라 한다

을 제정하면서 부칙에 이 사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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