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24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추징한다.

추징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E 2 층에서 F( 이명 ‘G’)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월 3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실장이고, 피고인 C의 애인 인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임대차 계약 등에 있어 명의를 빌려 주고 이후 단속이 되면 업주로 조사를 받기로 한 명의 상 업주( 일명 바지 사장) 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19. 부터 2016. 4. 11. 까지는 H의 명의로, 2016. 4. 12.부터 2016. 4. 20. 까지는 피고인 B 명의로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여성 I(I, 이명: J) 등 4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K‘ 등의 성매매 정보 공유 사이트에 홍보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회 당 7~15 만 원의 대금을 받기로 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2016. 4. 20. 19:00 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성 매수 남성 L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7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I를 들여 보내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6. 3. 19.부터 그 무렵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일 평균 수익금 300,000원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M, I,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