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14 2017고정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경부터 2016. 8. 11. 경까지 태안군 C 건물, 3 층에 있는 ‘D’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종업원인 E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은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업소의 불상의 호실에서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