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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6고정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지하 1 층에서 60평 규모에 안 마실 6개, 샤워실 2개, 카운터 1개, 대기 실 1개를 갖추고 ‘D’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8. 5. 22:35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교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30. 경부터 2015. 8. 5. 경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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