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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4 2017고단13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7. 일자 불상 07:20 경 서울 송파구 D 앞 길에서, 피해자 E( 여, 34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자신의 입을 피해 자의 귀에 가까이 대고 ‘ 하악 하악’ 신음소리를 내면서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공원 입구까지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초여름 일자 불상 07:20 경 서울 송파구 D 앞 길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자신의 입을 피해 자의 귀에 가까이 대고 ‘ 하악 하악’ 신음소리를 내면서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순대 국 집 앞 길까지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8. 07:2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공원 입구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자 신의 입을 피해 자의 귀에 가까이 대고 ‘ 하악 하악’ 신음소리를 내면서 공원 출구까지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 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 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귀 가까이에 입을 대고 신음소리를 냈다는 것에 불과한 바,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항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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