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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5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538』-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8. 3. 6. 14:42 경 피해자 C(20 세, 여) 이 사용하는 D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 허 억, 흐억, 나 자위 해 헉헉" 등 자 위행위를 하면서 내는 신음소리를 냈다.

2. 피고인은 2018. 3. 8. 14:59 경 피해자 C(20 세, 여) 이 사용하는 D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 어어, 허어 억, 헉, 허 억" 등 자 위행위를 하면서 내는 신음소리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8 고 정 56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7. 10:14 경 광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 여, 19세 )에게 전화를 걸어 “ 아 흐, 아 아, 냐아, 어 흐, 어, 쌌다 냐

하악. ”라고 말하는 등 신음소리를 내 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6. 15:0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 여, 19세 )에게 전화를 걸어 “ 하악, 헉헉, 하아 악, 하아 악, 하악, 허어, 허어 억, 허어 헉, H 아 니가 좋아, 아, 허어 억, 니가 자꾸 끊어 가지고 허름 깼잖아,

하악, 아, 좀만 기다려 봐, 아 하악, H 아, 오빠 해봐, 한번만 해봐, 하아 악, 오빠, 하악, 어어 헉, 아악, 아아 학, 여 보세요, 하아 악, 하아 악, 아아 학, 아아 학, 좀 있다 갈게.

”라고 말하는 등 신음소리를 내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5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2018 고 정 560』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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