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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고합4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5. 16:50경 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창고에서, 위 D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6세)의 한쪽 팔을 잡고 벽으로 밀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팔 위로 비비면서 피해자에게 “오빠랑 사귈래”라고 말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이틀 후인 2014. 5. 27. 양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하여 성폭력 피해사실에 관하여 최초 상담을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벽에 피해자 몸을 밀고 한쪽 손을 위로 잡더니 얼굴을 가까이 대고 ‘나랑 사귈래’라고 귓속말을 했으며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바로 창고에서 나갔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팔 위로 비볐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그 다음날인 2014. 5. 28. 양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팔 위로 비볐다”는 내용을 비로소 언급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팔에 밀착시켜 비볐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키는 190cm 정도로 피해자보다 20~30cm 정도 더 커서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피해자의 팔을 계속 잡고 있었는지 아니면 팔을 모두 내리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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