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신음 소리를 내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7. 일자 불상 07:20 경 서울 송파구 D 앞길에서 E( 여, 34세 )를 발견하고 E를 향해 다가가 자신의 입을 E의 귀에 가까이 대고 ‘ 하악 하악’ 신음 소리를 내면서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공원 입구까지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초여름 일자 불상 07:20 경 서울 송파구 D 앞길에서 E를 발견하고 E를 향해 다가가 자신의 입을 E의 귀에 가까이 대고 ‘ 하악 하악’ 신음 소리를 내면서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순대 국 집 앞길까지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8. 07:2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공원 입구에서 E를 발견하고 E를 향해 뛰어가 자 신의 입을 E의 귀에 가까이 대고 ‘ 하악 하악’ 신음 소리를 내면서 공원 출구까지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E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피고인이 E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신음 소리를 내 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① E가 경찰에 최초로 제출한 진정서에는 피고인이 몸을 밀착하거나 입을 귀에 대고 신음 소리를 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E가 검찰에서 “2015. 7. 경 당시 무서워서 그 사람 쪽을 쳐다볼 수 없었고, 그 사람의 몸이 제 등에 닿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원심 법정에서 “2016. 12. 8.에는 피고인이 입을 귀 가까이 대고 신음 소리를 내지 않았다 ”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