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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4가합5410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12. 20. 원고가 ‘B'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 52개 에피소드(이하 ’이 사건 애니메이션‘이라 한다)를 3D로 제작하여 피고에게 인도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총 제작비 1,200,000유로 중 950,000유로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급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배급계약의 주요 내용 > ① 원고는 피고에게 선지급금 250,000유로를 투자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애니메이션을 아시아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배급할 권리를 부여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애니매이션을 아시아 지역에 배급하여 발생한 총 매출액에 배급비용(총 매출액의 5% 이내로 제한)을 합산한 금액의 25%를 배급료로 수취할 권리를 가진다.

③ 순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 우선 발생한 더빙비용, ㉡ 위 배급료, ㉢ 총 매출액에서 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인정되는 복제비, 운송비, 보험비, 판촉비 기타 당사자가 합의한 비용을 각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④ 원고는 위 순매출액으로 선지급금 250,000유로(세금을 제외한 금액)를 회수한 다음, 그 후 발생하는 순매출액 중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애니메이션의 3D 제작과정에서의 비용지출로 총 제작비 중 250,000유로를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거법 피고는 프랑스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이므로, 이 사건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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