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02 2018나3282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중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0. 1.부터 2017. 9. 15.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판매직 영업사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판매된 물품의 총매출액에서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순매출액의 30%를 피고로부터 정산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7. 8. 16. 위 일자를 기준으로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가 판매한 물품의 총매출액과 그에 대한 총비용 등을 정리한 내역인 별지 기재의 정산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정산표’라 한다

)를 보냈다. 2) 이 사건 정산표에는 아래 표와 같이 판매분에 대한 총매출액에서 총비용, 인건비, 창고비를 공제한 순매출액이 98,570,68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이 29,571,204원(= 98,570,680원 × 30%)으로총매출 303,472,100원 총비용 196,701,420원 인건비 7,000,000원 창고비 1월~8월 1,200,000원 순매출 98,570,680원 총매출 - 총비용 -인건비 - 창고비 총 정산금액 29,571,204원 순매출액 × 30%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으로 총 29,571,204원 중 기지급한 2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71,2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추가 정산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