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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애니메이션 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B 주식회사(2018. 8. 1. 대전지방법원에 파산선고 신청 대전지방법원 2018하합7051호 , 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약칭)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약칭)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피고인 회사가『MAYA 2015』와 『Unreal4 X』라는 3차원(3D) 애니메이션 제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F’라는 작품의 예고편(트레일러) 1편과 그에 이은 29편의 본편 애니메이션을 2017. 11. 30.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납품하되, 그 영상의 최종 품질은 4K(1920×1080)의 360˚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로 하고, 총 제작 대금은 2억 3천만원으로 한다.”는 취지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피고인 회사는 위 계약의 내용에 따라 『MAYA 2015』와 『Unreal4 X』라는 고도화된 3차원(3D) 애니메이션 제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고품질 4K(1920×1080) 해상도의 360˚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이 제대로 구현된 애니메이션을 제작납품할 기술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자금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작비를 지급받더라도 그 제작비를 수령한 취지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채무의 변제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약정한 수준의 애니메이션을 제작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 언동을 하여 피고인 회사가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약한 내용대로 약정한 기일까지 약정한 품질의 완성품을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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