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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7노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동대표사원으로 있는 합명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와 피해자 G(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각 공동사업 약정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고, 위 각 공동사업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F와 피해자는 위 각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제작된 영상 저작물과 그 근간이 된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을 준합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영상 저작물 등의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자 또는 피해 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그런 데도 F와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있다거나 F와 피해 자가 위 영상 저작물과 그 근간이 된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을 준합유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선택적)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 피고인들이 공동대표사원으로 있는 F는 2005. 11. 29. 피해자와 총 52편의 단편 (3 분) 애니메이션 ‘H’ TV 시리즈를 공동제작하여 저작권과 캐릭터 상품화권을 공동 보유하면서 국내와 아시아 지역에서 위 애니메이션을 유통ㆍ판매하거나 위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등을 활용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총 수입을 F와 피해자가 40:60 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공동사업 약정( 이하 ‘ 이 사건 제 1차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7. 2. 경 80분 길이의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I’ 을 공동제작하여 저작권과 캐릭터 상품화권을 공동 보유하면서 전세계 지역에서 위 애니메이션을 유통ㆍ판매하거나 위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등을 활용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총 수입을 F와 피해자가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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