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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합1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선택적 공소사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합명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공동대표사원들로, F는 2005. 11. 29. 피해자 G(G,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총 52편의 단편(3분) 애니메이션 ‘H’ TV시리즈를 공동제작하여 저작권과 캐릭터 상품화권을 공동보유하면서 국내 및 아시아 지역에서 위 애니메이션을 유통ㆍ판매하거나 위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등을 활용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총 수입을 F와 피해자가 40:60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2.경 80분 길이의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I’을 공동제작하여 저작권과 캐릭터 상품화권을 공동보유하면서 전세계 지역에서 위 애니메이션을 유통ㆍ판매하거나 위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등을 활용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총 수입을 F와 피해자가 1:99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제2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7. 31. 총 52편의 단편(5분) 애니메이션 ‘J’ TV시리즈를 공동제작하여 저작권과 캐릭터 상품화권을 공동보유하면서 국내 및 아시아 지역에서 위 애니메이션을 유통ㆍ판매하거나 위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등을 활용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총 수입을 F와 피해자가 40:60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제3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8. 20. 총 52편의 단편(5분) 애니메이션 ‘K’ TV시리즈를 공동제작하여 저작권과 캐릭터 상품화권을 공동보유하면서 국내 및 아시아 지역에서 위 애니메이션을 유통ㆍ판매하거나 위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등을 활용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총 수입을 F와 피해자가 40:6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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