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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4 2015나20642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12. 20.자 애니메이션 배급계약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 작성된 제작계약서 및 배급계약서에는 원고를 영문으로 ‘A’이라고 표시하였다. 는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만화영화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변경 전 상호: 티문 애니메이션(TIMOON ANIMATION)]는 프랑스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영상프로그램과 장편 애니메이션의 제작, 연출, 배급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12.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B'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 52개 에피소드(이하 ’이 사건 애니메이션‘이라 한다)를 3D로 제작하여 피고에게 인도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총 제작비 유럽연합 통화 1,200,000유로(이하 ’유럽연합 통화‘는 생략한다) 중 950,000유로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작계약 당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애니메이션 총 제작비 1,200,000유로 중에서, 피고가 950,000유로를, 원고가 250,000유로를 각 부담하기로 하고,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위 250,000유로의 제작비는 원고가 현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제작 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약정(이러한 약정은 이 사건 제작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하였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이다

(피고의 2015. 4. 30.자 준비서면). 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애니메이션 배급과 관련하여 계약(이하 ‘이 사건 배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 정의 1.1. “예산”은 제2.1조에 명시된 프로그램의 제작 이전 작업, 제작, 제작 이후 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자금을 의미한다.

1.5. “프로그램(PROGRAM)”은 “B”라는 가제가 붙은, 각 7분 분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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