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31 2013고단1538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사내이사로서 D 사업과 관련한 시공사 선정 및 PF대출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법무법인 E의 대표변호사로서 F의 고문변호사로 재직하였다.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 대표이사이던 H는 의왕시와 D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왕시 I 등 사업부지에 20층 규모의 D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해 오다가, 2011. 3. 25.경 자금부족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자금을 대출해 준 F 등에 이 사건 사업부지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었는데, 이 사건 사업 재개를 모색하면서 당시 F 고문변호사이던 피고인 B의 조언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인 C을 인수하여 이 회사 명의로 PF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 재매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들과 H는 이 사건 사업부지 재매입을 위한 255억 원 가량의 PF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계약금 16억 5,000만원과 인지대 및 취등록세 등 20억 원의 자금을 차입하기로 하고, H는 이 사건 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2012. 3. 29.경 10억 원의 자금을 C 명의로 차입하는 방법으로 제공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3. 29.경 서울 중구 K 소재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H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제공한 10억 원의 자금이 입금되어 그 중 7억 5,000만 원이 남아있는 C 명의의 F 통장 및 출금증을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 자금 중 1억 원을 이 사건 사업부지 재매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H에게 마치 이 사건 사업부지 계약금 인출에 필요한 것처럼 위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 피고인 B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