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법인의 부지 이전사업 추진 경과 (1) 피고 법인 이사장 C은 2009. 11.경 주식회사 D(현 상호는 E 주식회사, 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산하 F고등학교 및 G고등학교 부지 이전사업(이하 ‘이 사건 이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제휴협정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H는 그 무렵부터 피고 법인의 사무국장 및 시설기획발전단장으로 재직하였다.
(2) C은 2009. 12.경 H에게 이 사건 이전사업과 관계된 인ㆍ허가, 재정 문제 등 모든 업무를 위임하면서 ‘B 이전사업계획 위임사항’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H는 2010. 12.경 자신의 친동생인 I을 피고 법인사무국 시설기획발전단 본부장으로, J를 피고 법인사무국 고문으로 각 영입하였다.
(3) 피고는 2009. 11.경부터 이 사건 이전사업을 추진하여 2010. 3. 25. 사학진흥기금에 융자를 신청하고 2010. 9. 2. 경기도교육청에 학교위치변경계획승인신청을 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10. 12.경 이전 부지의 40%를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토지 매매대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토지 매매를 중지하고 사업을 잠정 보류하였다
(이후 2011. 9. 28. 교육청에 이전승인연기신청을 하였다). 나.
J, I과 K의 공사계약서 작성과 금원 수수 등 (1) J는 ‘피고 법인사무국 고문’, I은 ‘피고 법인사무국 시설발전기획단 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2011. 5.경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관계자들을 만나 피고가 운영하는 F고등학교 등 부지 이전과 관련된 설명을 하고, 피고와 D 사이의 제휴협정서, H에 대한 위임사항 문서, 피고의 사학진흥기금 융자금신청서, 이 사건 이전사업의 승인에 관한 피고의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