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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48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및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9. 7.경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이 용인시 기흥구 F 일원에서 진행 중이던 아파트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참여하기 위해서 E에게 지급하여야 할 1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던 중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G를 통해 피해자 H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강남구 I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기흥구 F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시행사업이 있는데, 당초 분양대행권을 가지고 있던 회사가 이를 포기하여 시행사가 받았던 돈을 반환해야 한다. 그 돈을 우리 회사가 분양대행권 대금으로 시행사에 지급해 주는 대신 분양대행권을 따낼 수 있다. 나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시행사와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3개월 안에 은행에서 PF 대출을 일으켜 즉시 원금을 갚겠다. 만약 3개월이 지나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대여금과 사업지연보상금 5천만 원을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금융권으로부터 PF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D가 이 사건 사업 대상 부지 전체의 매입을 완료하여야 하나, 이미 사업자금이 고갈되어 부지 매입이 어려운 처지였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안에 PF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이 보유한 자산 또한 없었기에 이 사건 사업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3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차용금과 사업지연보상금 5천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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