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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8고정519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22:4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3세) 이 관리하던 ‘D’ 편의점에서, 소주 1 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교통카드로 결제해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교통카드로는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위 소주 병을 바닥에 던지며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딸 같은 년이 그러면 되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편의점을 이용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려 그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나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위에서 든 범죄 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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