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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5 2018고정1139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8.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54 세) 운영의 ‘D’ 카페의 1 층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접시를 집어던지고, 이어서 의자를 집어던지려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 야, 이 개새끼들 아. 너희들이 뭔 데 말리느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카페에서 업주인 피해자 C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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