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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4 2017고단4105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01:1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자신에게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7세 )에게 ‘ 야, 이 더러운 년 아.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나 개 같은 년.’, ‘ 내가 벌금이 600만 원 있다.

나를 처넣어라.

’라고 소리 지르며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음식점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식당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그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8. 18.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업무 방해범죄로 한 차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식당에 갔다가 음식을 제공받지 못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취하였고,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에서 든 집행유예의 전력 외에는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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