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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8고정154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22: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일행들이 금방 도착하니 방 2개를 달라. 하나는 내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일행들이 사용할 것이며, 일행들이 오면 숙박비를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 1,700원을 소지한 외에는 달리 숙박비를 지급할 수단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객실을 제공받더라도 그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호 객실을 제공받아 투숙함으로써, 숙박요금 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모텔에 투숙하여 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5회)나 있는데, 2016. 1. 28.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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