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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1 2018고정1318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00:2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3 세 )에게 이전에 물품대금을 지불하면서 사용하고 분실한 자신의 신용카드를 찾아 달라고 하면서, ‘ 씨 발 새끼야, 내가 어떻게 할까 너는 아가리 닥치고 있으면 된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기다리던

E( 여, 21세) 등의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3. D의 진술서

4.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와 손님인 E 등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와 인격적 모욕감 등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 방해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E 및 편의점 업무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성장환경이 불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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