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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0 2019노127
협박
주문

2016. 9. 28.경 협박 및 2016. 11. 6.경 협박의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 판단 1) 2016. 11. 6.경 협박 및 2016. 9. 28.경 협박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11. 6.경 및 2016. 9. 28.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서 협박에 해당한다. 가) 먼저 2016. 11. 6.경 협박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① 피고인의 처가 2016. 8. 21.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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