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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02 2017고단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경 여수시 B 건물 주차장에서 전화통화로 피해 자인 현대저축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담원에게 “ 주택 구입 자금으로 대출을 받겠다.

다른 금융권과 동시 대출을 진행하고 있지 않으니 49,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1년 동안 매월 1,112,540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 받은 금원을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닌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이외에 4 곳의 저축은행으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진행 중이였으며, 당시 채무만 3억 9,5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C) 로 49,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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