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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8. 경 I로부터 피해자 H( 여, 19세) 을 소개 받아, 대출 받기를 희망하는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9. 인천 남구 J 건물, K 호에서, 피해자에게 “ 저축은행 등에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출금이 나오면 그중 50%를 대출비용 등 수수료로 공제하여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금을 모두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대출금의 반액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0.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L 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피해 자로부터 299만 원을 교부 받고, 2017. 12. 21.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M 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7. 12. 22.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N 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피해 자로부터 O 명의의 F 은행 계좌( 번호 : P) 로 180만 원, Q 명의의 R 은행 계좌( 번호 : S) 로 70만 원, 토스를 이용하여 번호 불상의 T 명의의 계좌로 4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수수료 이외 10,89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 정산 전 보관 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0,89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통장거래 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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