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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18 2021고정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9. 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저희는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되지 못할 때 경찰이나 금융당국에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이자와 원금을 받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B) 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한 후 전화통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 혐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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