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경 창원시 성산구 B, 343동 910호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의 직원 C과 ‘ 대출 원금을 1,500만 원, 변제기 2017. 5. 3., 이율 27.8%, 만기 일시 상환’ 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C에게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 받은 당일 HK 상호저축은행에서 1,700만 원, 아주 저축은행에서 800만 원을 각 대출 받았고,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우리은행계좌 (D) 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의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용도와 피고인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피해자 회사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