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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8 2019나2038244
원가분담금 등
주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변경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제기 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 대표회사로서 피고의 지분에 대한 공사수행과 대관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현장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 관리, 조정, 정산, 준공 등의 모든 권한을 인수 시행하며 동 권한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진다.

2) 피고는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 수령업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원고가 요청하는 협조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대금 지급 및 집행) 1) 원고는 피고의 지분을 책임 수행함에 있어 본공사로 인한 공사비는 발주처로부터 수령하는 기성금 및 준공금으로 충당한다.

2) 피고는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률 및 이익금은 아래 산식과 같으며,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 도급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도 피고 지분에 대한 이익금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산식: (피고 지분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이익률 3.5% * 갑 제2호증에는 “피고 지분 총공사금액-부가세×이익률 3.5%”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오기로 봄이 옳다. 제8조(하자담보책임) 준공 후 피고 지분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은 원고가 진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8. 8.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3. 4.경 이를 완성한 후 제주특별자치도와 2013. 5. 1. 협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기간 만료에 따라, 2016. 5.경 다시 협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위수탁 협약’이라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수탁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갑”이라 한다

)와 원고와 피고(이하"을이라 한다

)는 제주시 H(I시설 내 일원에 소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원화 시설의 위수탁운영에 대하여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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