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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7899
약정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는 2011. 7. 4.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발주처’라 한다)으로부터 B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11,355,027,000원, 피고 60%, 원고 40%의 지분비율의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았다.

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1차 이익금 산정 약정 제3조 (공사 시공 구분) 1) 피고는 본 공사의 발주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발주자에 대하여 원고의 지분을 위임받아 본 공사의 책임시공 회사로서 공사에 필요한 작업의 준비, 자금, 인력, 장비 및 기자재의 동원, 사무처리 및 재산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피고가 원활하게 공사수행을 할 수 있도록 원고는 지분에 해당하는 모든 권한(시공 및 기성청구권)을 피고에게 위임하며, 원고는 모든 지원사항(대관업무, 하도급 및 회계사항 등)을 적극 협조한다.

3) 공사 수행에 따른 모든 책임(민원, 하자 포함)은 피고가 책임진다. 제4조(실행예산) 1) 피고는 본 공사의 도급액에 대한 실행예산을 확정하여 원고에게 이익금으로 정산하고, 그 정산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구분 최초 도급금액 증액분 감액분 실행율 (이익금) 87.0% 13.0% 87.0% 13.0% 87.0% 13.0% 2) 상기 이익금은 매회 기성 및 선급금 수령시마다 배분 및 정산하고, 준공시 상호 확인 정산하고, 배분 및 산출방법은 제5조의 회계처리 항에 따르도록 한다. 제5조 (회계처리) 2) 발주처로부터 매회 기성금 및 선급금 수령시, 각 사 계좌로 입금되는바, 피고와 원고는 아래 이익금 산정방법에 의하여 배분 및 정산하며, 원가 안분 후 청구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입금을 지연할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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