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10.17 2018두60588
고정비 미집행액 회수조치통보 무효확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10. 25. B시 자원회수시설과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유지관리 등을 위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설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입찰결과 원고를 대표사로 하여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의 4개 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이하 이들 4개 회사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 등의 공동수급체와 피고는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위수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운영비용은 비정산비용(고정비)과 정산비용(변동비)으로 구분하되 연간총액으로 계약하여 매월 지급한다.

정산비용은 화공약품 등 약품비와 소모자재비, 검사대행료, 시설물 유지보수비, 연료비, 분석의료비, 전력비, 수도료, LNG 요금, 그 밖에 피고의 요구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비정산비용은 정산비용을 제외한 노무비, 경비 등의 모든 비용이다

(제9조 제1, 2항). (2) 제세공과금이 변경된 경우(제1호), 관련법규 및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제2호), 그 밖에 변동의 사유로 상호 협의한 경우(제3호)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위탁운영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제3항). (3) 위탁운영비용 정산은 연 1회로 하고, 매 회계연도말까지의 실적을 익년 1월 말일까지 정산한다

(제12조). (4) 원고 등은 관련법규에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원을 이 사건 시설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고, 운영인력은 42명으로 하되 안정적인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