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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6가합58074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17,8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8. 8.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협약의 체결 원고는 2009. 10. 13.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산하의 C사업소와 사이에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수탁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참가인은 2011. 4.경, 2011. 9.경, 2012. 1.경 이 사건 공사의 완료일을 연장하는 내용의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D공사(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C사업소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A공사사장(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의 위임) ① 본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갑”이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을”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여 “을”이 발주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② 본 사업의 추진은 건설 관련 법률, 지방계약법,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관련 모든 법률 등에 의거 적법하게 시행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① “을”은 본 사업의 시공계획 수립, 각종 인허가 보조(“갑”이 인허가 추진) 및 설계, 보상, 시공자 선정과 감독 등의 업무를 자기의 권한, 책임 아래 수행하고 “갑”은 공사 집행에 필요한 행정조치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단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들은 “갑”과 “을”이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업무의 분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사업 준공 이후의 시설물 관리

2. 민원해결을 위한 행정 지원

3. 본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

4. 토지 등 수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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