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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101332
보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78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2020. 11.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7. 2. 22. 21:5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 인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골목길로 좌회전하던 중 마침 위 골목길을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원고의 몸통을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주택가의 이면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고 중앙선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원고로서도 야간에 위 도로를 보행함에 있어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러한 잘못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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