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5가단514782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026,91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2017. 6.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3. 6. 13. 11:25경 C 마이티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D마을 부근 비닐하수스 앞 농로를 진행하다

전방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후진하던 중, 피고 차량 뒤쪽에 서 있던 원고를 피고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다발성 늑골골절, 우측 상완골 간부골절, 우측 골반 및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협소한 농로에서 피고 차량이 경보음을 울리면서 후진하고 있음에도 그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을 15%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