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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09 2015고단1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15. 1. 19. 19: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에 들어오는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냥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상의를 탈의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 E 등을 향해 "야, 씨발놈들아. 아까 누가 신고 했노.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니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쥐고 있는 담배갑을 식당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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