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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262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6. 20:53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식당 앞을 지나가던 중 위 식당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9세)과 그 일행을 보고 “너 아까 봤제”라고 말을 걸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 일행들로부터 “취했으면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일행들에게 “니들 내한테 죽고 싶나”라고 말을 하고는 지나쳐가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얹은 후 아래로 쓰다듬으며 내려온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 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6. 21:05경 위 1.항의 식당 바로 옆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제1항의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112신고 경위 및 강제추행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격분하여, 위 H에게 “야 씨발 놈아 내가 뭘 잘 못 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날로 위 H의 목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오른손으로 위 H의 목을 움겨잡고 강하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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