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12. 17.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7. 17:00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피시 방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청와대 홈페이지 에에 글을 올려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 여기는 선불제이니 PC를 사용하려면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대답하자 “ 야 이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피시 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1. 16.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16. 19:00 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술에 만취되어 찾아와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평소에도 여러 차례 식당을 찾아와 술에 취해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 그냥 술 마시지 말고 가라, 장사해야 한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내보내려고 하자, 식당 내 테이블에 앉아 다른 사람과 전화를 하는 척을 하면서 “야 이 씹할 새끼들아! 내가 무엇을 잘못 했노, 씹할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이!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아들 I에게 “ 어린놈의 새끼가, 일루와 봐 ”라고 말하면서 빗자루를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1. 18. 자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 18. 09:10 경 경남 창녕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 아! 내 좋아하면 안되나, 오늘 장사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