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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6.11 2019고단1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3. 3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30. 18:30경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저번에 나 들어갈 때 신고했지, 너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에게 “뭘 쳐다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테이블 위에 내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빨리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C 및 식당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년, 죽여버린다, 후라들년죽인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30. 18:40경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 인치된 후,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놈들아, 너희들은 가만두지 않는다, 내가 오늘 전주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까불지 마라, 야 후랴들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큰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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