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9. 0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귀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죽여버릴라, 개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9. 01:30경 위 1항 기재 ‘E 식당’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F에게 "이런 개새끼가 죽고싶냐, 좆같은 새끼가 죽여버릴라, 좆만한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